▲김태균(국민의힘, 정량·북신·무전) 위원장.
▲김태균(국민의힘, 정량·북신·무전) 위원장.

통영시 전역에서 무료로 물건·물품을 나눠주며 가볍게 체험이나 구경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결국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로 공간을 빌려 단기간 영업을 한 뒤 속된 말로 표현해 ‘한탕해 먹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또다시 다른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가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우리 시 전체로 퍼져나간다.

특히 이들은 사은품 증정, 건강강좌, 무료체험 홍보관 등의 형태로 접근해 고령층의 신뢰를 얻은 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비싼 물건을 반 강매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활용한다.

이는 명백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시민의 재산 피해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통영시는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 대상 집단적 사기행각 및 지역경제 질서 교란 행위로 인식하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

먼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 홍보방 합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는 즉시 출입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폐쇄, 퇴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예방 중심의 시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홍보방의 주요 피해 대상은 대부분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다. 따라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짜 선물·무료체험은 불법 영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통영소식지,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소통 창구와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상시 안내해야 하며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병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특히 단순 점검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을 마련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불법 홍보방은 단순히 한두 번의 단발적 상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이제는 형식적인 뒷북 대응에서 벗어나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교육, 제도적 단속이 함께 가는 통영형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중 통영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정한 상거래도시, 고령인구를 보호하는 안전한 소비도시 통영으로 거듭나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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