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다바뉴스(DABA)]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5일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정지원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등이다.

서 의원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 변화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 감소, 기르는 어업의 경우 폐사 반복으로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어업인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해 말 기준 어가 평균 부채는 6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한다”며 “상승하는 어업용 기자재값 또한 어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어민에게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생활 보장 및 안정적 어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선교·최보윤·이만희·김용태·강명구·이달희·김예지·박덕흠·조은희·정성국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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