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확대한다. 지난해 2월 6일, 8남매 주웅일·이경미 가정을 방문한 오태완 군수.(의령군 제공)
▲의령군이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확대한다. 지난해 2월 6일, 8남매 주웅일·이경미 가정을 방문한 오태완 군수.(의령군 제공)

[의령=다바뉴스(DABA)] 경남 의령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확대한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학 이후 8~18세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는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이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취임 이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혜택이 8세까지로 한정 지원되는 것을 8~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400여 명) 대비 두 배가 넘는 950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둘째 출산장려금 700만 원, 셋째 출산장려금 1400만 원 등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도내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저작권자 © 다바(DABA)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