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다바뉴스(DABA)]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6일 검찰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역 의원 A 씨는 이달 초 식사장소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