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안전보건공단, 산재 없는 일터 만든다

중소벤처기업 산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2025-11-21     (DABA뉴스)박 일 기자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중진공 제공)

[진주=다바뉴스(DAB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조혁신 지원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제공과 연수과정 내 안전보건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콘텐츠 등을 운영한다.

‘중대재해예방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이후 안전시설 구축,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40~80% 보조율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총 149개 사에 67억 원의 바우처가 지원됐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산재보험요율 10%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창호 이사는 “공단의 산재예방 전문성과 중진공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산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정식 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은 덜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